수영 강습 받다 물에 빠져 숨진 사건 관련 책임소재 논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위에 올랐다.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오전 7시49분께 화원읍 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 3번 레인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성모(여·51)씨가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성 씨는 수영 교정반에서 강습을 받던 도중 수영장 레인 끝부분에서 갑자기 쓰러져 물속에 잠겼다. 이에 수영장 회원이 성씨를 부축해 수영장 밖으로 이동시킨 뒤 의사인 수영 회원과 수영강사가 교대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성 씨는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남편 곽모씨는 “사고 당시 수영장에 안전요원이 정상적으로 배치됐다면 긴급구호조치가 조속히 이뤄져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공단 측은 수영장 강사들이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문화체육부 질의를 통해 수영장 내부가 시야에 보이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법에는 수영장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나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를 말한다)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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