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북도청 식당가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손님 눈에 띄게 줄어 울상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옛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대구시청 별관 이전도 옛 도청 주변 음식점 한파를 막지 못했다.
지난 9월 800여명의 공무원들이 대거 도청 건물로 들어왔던 대구시청 별관이 옛 도청 주변음식점들을 살릴 것이라는 기대치가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무너진 것이다.
옛 경북도청 식당가는 올해 1월부터 경북도청, 경북교육청 등 행정기관이 안동으로 이전해 손님이 급격히 급감하면서 식당 페업까지 이어질 정도로 급한파가 몰아닥쳤다.
부정청탁방지법을 시행한다고 했으나 고급음식점도 아니고 한 번 분위기를 탄 이상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봤다.
하지만 막상 법을 시행하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시청 별관에 있는 구내식당으로 공무원이 다 몰렸다.
또 다른 음식점 주인도 “기껏해야 1만 원도 안 되는 점심을 파는 데 갑자기 손님 발길이 끊겨 참 난감하다”며 “손님 늘어난다고 좋아하던 때가 바로 어제인데 또 문 닫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별관 근무 모 공무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김영란법 시행으로 오해를 사는 외식보다는 차라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옛 도청 주변 식당은 최근 대구시청 별관 입주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였는데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다시 큰 고비를 맞은 것 같다”며 “공무원이 무조건 몸을 사리기보다 법 규정을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소비해 지역 경제가 죽는 일이 없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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