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배짱 영업’ 언제까지…
  • 박명규기자
마사회, ‘배짱 영업’ 언제까지…
  • 박명규기자
  • 승인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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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1곳 장외발매소 작년 경마 매출액 7조7322억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장외발매소에서 정해진 입장료 이상을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받는 ‘배짱 영업’ 행태를 질타하며, 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사회는 전국에 걸쳐 31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인데, 2015년 연간 경마 매출액 7조7322억원 중 68.6%인 5조3070억원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등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수익에 있어 막대한 비중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 3조 1항에는 마사회는 경마장은 2000원 이하, 장외발매소는 5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판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 장외발매소에서 판매하는 입장권 종류를 보면, 기본 퍼블릭 5000원권 外에도 스페셜 1만원권, 극장식의자·테이블·음료·간식이 포함된 로열 2만원권, 소파·탁자·식사가 포함된 페가수스 3만원권도 판매 중이다. 마사회는 법령이 허용한 범위에서 입장료를 부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명백하게 위반 영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용산과 워커힐센터의 경우 마사회가 입장자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차단했고, 다른 센터의 경우도 일반 5000원 퍼블릭권 좌석이 매진일 경우 고급화 된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2·4·6배나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사회는 2015년 12월 31일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료 상한선을 종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마사회 설립목적에 정면 배치된 운영행태”라며 “마사회는 정해진 입장료 외 시설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 못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속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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