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12월 30일까지 ‘201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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