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확한 정보 홍보‘나몰라라’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1000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은 휴대폰 개통 시에 ‘공시지원금 지급’과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에 가입한 1000만 고객이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 중도해지 시 2년 약정 위약금이 더 많은 것을 지적하며, “이런 엉터리 위약금에 기만당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통사와 소비자 보상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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