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할인, 모르면 호갱된다’
  • 손경호기자
‘휴대폰 요금할인, 모르면 호갱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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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확한 정보 홍보‘나몰라라’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1000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영과 불합리한 위약금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 상한제’와 ‘선택약정할인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고객은 휴대폰 개통 시에 ‘공시지원금 지급’과 ‘선택약정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제에 가입한 1000만 고객이 약정 기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고 있다.

 김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위약금을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공시지원금액과 선택약정할인액이 같은 경우에도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선택약정할인의 경우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할인 총액은 같으나 위약금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계값을 포함한 소비자가 매달 지불하는 통신비용은 같으나 중도해지 시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의 금전적 손해가 크다”며 소비자에게 휴대폰 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택약정할인 중도해지 시 2년 약정 위약금이 더 많은 것을 지적하며, “이런 엉터리 위약금에 기만당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이통사와 소비자 보상책을 마련해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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