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전체 공탁금 74% 특정 은행에 몰아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신한은행에 예치된 공탁금은 5조6613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공탁금 7조6505억원의 74%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958년부터 공탁금 예치 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을 보관해왔는데, 이처럼 공탁금의 상당수가 편중된 배경엔 지난 92년 은행이 자체 부담을 통해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 도움을 줬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공탁법 제3조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에서 공탁금을 보관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과 SC은행 뒤를 이어 우리은행(4.5%), 농협(4.0%), 대구은행(3.1%), 경남은행(2.9%), 하나은행(2.1%), 부산은행(1.5%), 광주은행(1.5%), 전북은행(0.5%) 순이었다.
박 의원은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예치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