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탁금 5조6600여억원
신한銀에 편중 예탁 특혜 물의
  • 손경호기자
대법원, 공탁금 5조6600여억원
신한銀에 편중 예탁 특혜 물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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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전체 공탁금 74% 특정 은행에 몰아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법원이 변제, 담보 등을 위해 맡은 공탁금 5조6600여억원을 신한은행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탁금의 74%를 특정 은행에 몰아준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신한은행에 예치된 공탁금은 5조6613억원에 달했고, 이는 전체 공탁금 7조6505억원의 74%에 해당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958년부터 공탁금 예치 은행으로 지정돼 공탁금을 보관해왔는데, 이처럼 공탁금의 상당수가 편중된 배경엔 지난 92년 은행이 자체 부담을 통해 공탁업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법원 업무에 적극 도움을 줬던 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공탁금이 많은 SC은행의 공탁금 예치 비중이 전체의 5.9%인 것과 비교하면 편중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탁법 제3조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공탁금 보관 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신한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에서 공탁금을 보관한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은행과 SC은행 뒤를 이어 우리은행(4.5%), 농협(4.0%), 대구은행(3.1%), 경남은행(2.9%), 하나은행(2.1%), 부산은행(1.5%), 광주은행(1.5%), 전북은행(0.5%) 순이었다.
 박 의원은 “특정 은행에 막대한 공탁금을 편중되게 예치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예치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출연금에 대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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