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홍삼제품 품질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
이는 관내 일부 악덕 홍삼제품 제조업체들의 비양심적으로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탓에 선량한 제조판매 업체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은 때문이다.
(본보 10월 31일자 4면 보도)
따라서 인증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홍삼제품 구매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품질인증마크는 공신력 국가 전문검사 기관에 의뢰 후 품질인증 기준에 합격한 업체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1일 홍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는 홍삼가공품이 가공업체에 따라 성분과 품질이 다르고 가격에 높은 차이를 보여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기준안을 마련, 이 같은 문제점들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른 품질 기준은 홍삼 농축액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계가 5.5mg/g 이상 조사포닌(홍삼성분) 70mg/g 이상 함유돼야 하며, 홍삼음료(파우치)는 조사포닌(홍삼성분) 1.5mg/ml 이상 돼야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23일까지 개최된 ‘풍기인삼축제’에서 축제장 판매용 인삼을 공개 채굴해 일련번호를 붙여 봉인한 뒤 축제날 오전에 뜯어서 바로 판매하는 유통방식을 도입해 원산지 논란을 막고, 소비자 신뢰 구축에 나서 전년대비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풍기인삼과 사과·한우 등 지역을 대표하는 3대 주요 특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혁신추진단을 구성, 품목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실시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 또한 혁신단 성과 가운데 하나로, 풍기인삼혁신단은 생산지원분과 가공지원분과 유통판매분과 축제홍보분과 등 4개 분과에서 58명이 활동하고 있다.
풍기인삼혁신단은 2020년까지 인삼재배지 객토사업과 토양개량사업 등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한 수삼을 확보하고 가공식품의 품질 규격화와 제품 다각화는 물론 도매시장의 형성으로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등 풍기인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최근 지역 일부 상인이 만든 100% 홍삼 농축액이 허위표시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에서는 지난 2일 부시장 주재 부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홍삼가공품 신뢰회복과 허위표시 홍삼농축액의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장욱현 시장은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농가에게는 소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제조업체 및 판매 상인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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