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포항시는 지난 3월 체납자 446명의 직장을 조사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압류 예고를 하는 등 납부 독촉을 했으나, 일부 체납자만이 납부해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 2일 급여 압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 직장에 급여 압류 통보 , 체납액을 시청 계좌로 입금조치토록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추진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장기 미납 체납자 361명의 체납액 324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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