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원 처신 도마에… 시민 “사법기관 조사 필요”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의원들이 최근 ‘청탁금지법 연수’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물을 받아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고령군회의은 지난 10월 18~20일까지 3일간 전북 부안군 대명변산리조트에서 ‘청탁금지법 연수’를 실시했다.
고령군의원 7명을 비롯 의사과 직원 9명 등 총 16명이 예산 972만원을 들여 청탁금지법 및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연수를 마련했다는 것.
군 관계자와 (주)제윤의정 관계자는 “연수예산 가운데 향토문화체험 등 각종 체험관련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군민의 세금과 집행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의원들이 군민의 혈세로 구입한 선물을 받았다는데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특히 청탁금지법 연수에서 이러한 처신을 한 의원들의 행동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성토했다.
이소식을 접한 A씨(62·대가야읍 거주)는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들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됨에도 비난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