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유형·규모별 활용대책 수립 제안
  • 황경연기자
시유지 유형·규모별 활용대책 수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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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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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상주시의원, 5분발언… ‘경작용도 대부 세수효과 미미’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김홍구<사진> 의원은 19일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과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091필지에 227만3733㎡(약 68만7000평)에 이르는 시유재산을 경작용도로 대부하고 있으나, 대부료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수증대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시유지 대부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유지의 입지유형, 규모, 이용상태, 지역수요 등에 따라 시유지 활용의 우선순위를 선정해 보존가치와 개발가치를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해 시유지도 활용가치가 있고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존 시유지 대부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성이 보장되고, 여러 분야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시유지 활용대책 수립을 제안한다”며 “집행부는 행정재산 활용의 효용성 증대와 대부 행태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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