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규정 무시한 채 발파 작업… 근로자 고막 다쳐 통증 호소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고 P건설이 시공중인 도담~영천간 중앙선 복선전철 제11공구노반공사 터널공사구간에서 화약 발파작업 중 작업근로자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3시께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터널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기사 A씨(62)는 갑작스런 발파로 인한 충격으로 고막이 다치는 등 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료 덤프트럭 기사들은 “화약발파 작업을 할 경우, 터널 내에는 화약을 취급하는 최소한의 인력과 안전요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대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커녕, 지급한 무전기로 발파 연락을 받으면 귀마개를 하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 기사들에게 안전장비로 귀마개와 무전기를 지급한다”면서 “A씨의 경우 당일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투입되는 덤프트럭기사들은 “무전이 안되면 통제관이 발파를 하지 않고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수칙”이라며 “안전조치를 무시한 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덤프트럭 기사들은 21일 군위경찰서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화약류관리법 등 법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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