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수협 임원 선거후보자, ‘화환·화분’ 제공해도 된다
  • 손경호기자
산림조합·수협 임원 선거후보자, ‘화환·화분’ 제공해도 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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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산림조합법 등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도 선거후보자가 화환·화분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규제한 현행 법조항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은 29일 “법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수산업협동조합 위탁선거 후보자나 조합장 출마예정자는 선거 180일 전부터 화환과 화분을 주고받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화환과 화분 제공이 기부행위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9년 ‘농업협동조합법’상 허용되는 금전·물품제공행위 규정에서 화환·화분이 제외된 후에, 2014년 ‘수산업협동조합법’및 ‘산림 조합법’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과 동일하게 화환·화분이 제외됐다.
 해당 법에서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의례적인 선물이나 축의·부의금 제공은 허용하면서도 그 뒤에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선거 후보자들이 6개월 전부터 화환과 화분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보다 공적 성격이 더욱 강한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동 규정이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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