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1일부터 견인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즉시 견인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퇴근 이후 견인구역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단속할 계획으로 견인구역 2회 이상 주차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별도 통보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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