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 이상호기자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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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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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난해 화재사고 30건 재산피해 1억6900여만원 달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북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목보일러는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며, 난방비 절약효과가 커 사용자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총 30건 발생했다.
 이 화재들로 인한 재산피해는 1억6900여만원에 이른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청송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4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화재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4시께 영주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2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해 2월 18일 오후 7시께는 의성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1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같은달 5일 오후 11시께는 포항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화목보일러는 온도조절 장치가 없어 한 번에 많은 양의 장작을 투입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화목보일러의 연통은 보일러보다 2~3m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화목보일러는 복사열과 불티가 많이 발생하므로 보일러 주위에 가연물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화목보일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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