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탁금지법 여파 최소화
  • 손경호기자
해수부, 청탁금지법 여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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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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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소비촉진 대책 수립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을 앞두고 해양수산부는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를 위한 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했다. 
 수산물 선물세트의 경우 명절 동안의 매출액이 연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며 5만원 이하 가격대로 구성한 선물세트 종류도 지난 설 대비 약 18%(120종→141종) 늘렸다.

 이 외에도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1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약 80회 개설해 약 268톤의 산지직송·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5~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공영홈쇼핑 내 수산물 전용 코너를 개설해 영세 수산물 취급업체의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어업인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피쉬세일(www.fishsale.co.kr)에 입점해 있는 900여 어가의 전산기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마켓 등 주요 온라인 판매자와의 직접 연결을 돕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규 판로 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 판매촉진, 홍보, 출하조절 등을 위한 수산물 자조금 지원도 확대하여 업계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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