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물놀이를 비롯해 세탁, 세차, 오폐수 무단 방류 등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야영 행위, 낚시나 식물 채취를 비롯한 자연훼손 행위 등이며 단속기간은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영주시 풍기읍 수철리(데미골, 시메골), 삼가리(금계천), 순흥면 배점리(죽계계곡), 단산면 좌석리(좌석계곡, 마락천), 부석면 남대리(남대천) 등에 단속반을 고정 배치한다. 영주/김주은기자 kje@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