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오는 26일까지 설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40명이 투입된다.
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실류, 선물용 세트·한과류·나물류가 중점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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