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처남 김씨는 “언론이 정부 기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내역을 보도한 것 같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 후보 주민등록과 검찰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며 불법 정보 유출 수사를 의뢰했다. 본인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와 서류가 언론사와 정치권에 나도는 것부터 수상한 일이다. 배후에 누군가 자료를 제공하는 수상한 세력이 있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검찰은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1982~1991년 전국 47곳에 224만㎡의 땅을 보유했다는 보도 내용이 국세청 전산 자료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언론이 보도한 1982년 이후 김 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도한 시점은 국세청 자료가 전산화된 시점이기도 하다. 전산자료를 누군가 뒤지지 않았느냐는 의심이다.
검찰은 김재정씨 토지 보유 정보 외에도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와 처남 김씨 주민등록 기록, BBK와 김경준씨의 투자 사기사건 수사 기록, 이 후보 전과 기록 등이 흘러나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당연하다. 대상이 이 후보여서가 아니라 개인정보는 그가 누구건 공권력이 지켜줘야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그동안 본인과 가족이 제기한 각종 고소를 취하키로 했다. 한나라당 중앙당의 강력한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을 대통령선거의 한복판에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하면 안된다는 이유다. 이 또한 합리적 결정이다. 한나라당 검증위에서 치열하게 검증하고 성의있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물론 박근혜 진영까지 이 후보 측의 고소 취하를 비난하며 “검찰수사를 계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수상스럽다.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비난해도 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니 검찰에 의지해서라도 이 후보를 낙마시키겠다는 속셈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정권교체’가 최고의 과제라는 박 후보 진영의 `검찰 끌어들이기’는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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