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손경호기자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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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개발사업자가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법안이 제출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2일 공용개발지구 내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 확보와 설립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명시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초 학교용지법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5년 ‘공공주택 특별법’등이 새롭게 제·개정되었음에도 현행 개발 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6개 법률 외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 반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경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처함으로서 당장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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