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징수`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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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액 징수`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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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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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청,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등 행정조치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시설 사용료 장기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
 10일 포항해양청 신항출장소에 따르면 선박 및 화물 입출항료, 접안료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 가운데 경영난 등으로 인해 납부일로부터 5년 이상 된 장기 체납자는 대양타이어 등 24개 업체, 채납액은 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항 해운센타 1층 식당 주인 C씨의 경우 지난 8개월간 6000여만원의 사용료를 내지 않는 등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악덕 체납자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항해양청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수 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 무재산, 거주 불명 등 징수 불가능 사유가 뚜렷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뒤 체납된 세금을 과감히 결손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암 신항출장소장은 “경기가 어렵다보니 항만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데다 세금을 내지 않는 악덕 체납자마저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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