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청년고용 세제혜택 확대”
  • 이창재기자
“정규직 청년고용 세제혜택 확대”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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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위원이자 조세소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사진)이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를 위해 추의원은 정규직 청년고용 증대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5일 추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2000만원으로 현행보다 4배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대기업은 세제혜택 여부를 떠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일 수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전환 1인당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금액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5배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특단의 개정법안으로 분석된다.
 추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부족이고, 그나마 어렵게 찾은 일자리의 상당수도 안정적이지 못한 비정규직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특히 청년층에게 있어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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