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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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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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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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경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무거운 확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선관위의 의견서 제출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선관위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출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헌법기관의 입장을 또 다른 헌법기관인 헌재에 제출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결정을 기다린다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
 노 대통령은 헌재에 소원을 제기하면서 스스로를 `자연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그 직에 있는 한 `자연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연인으로 행동했다해도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 한마디 한마디는 대통령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또다시 이명박 후보를 비난했다. 특히 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제기와 개인 비밀유출과 관련해 이 후보측이 청와대 배후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공작정치를 일삼아 왔던 그들의 눈높이로는 공작과 음모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이다.
 이 후보가 청와대 공작을 주장한 게 과잉대응일 수는 있다. 그러나 당장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이 후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자료가 불법으로 입수된 내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엔 종합 일간지 기자까지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후보로서는 당연히 정치공작을 의심할만한 상황이다.
 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이 후보와 친인척의 개인기록에 누군가 집중적으로 접근해 기밀을 빼간 흔적이 검찰에 의해 포착됐다. 여기에서도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기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정치공작의 뿌리를 뽑는다는 자세로 수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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