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저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무언가를 선물을 하는 것도 교원능력평가라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받아들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직무연관성이 없어질 때까지 그 어떤 것도 학생에게 줄 수 없는지와 교사가 학생의 담임을 맡기 시작했을 때부터 직무연관성이 없어질 때까지 댓가성 있는 큰 선물은 안 되지만 포상 및 격려용 작은 사탕, 간식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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