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재입찰해 계약금액도 낮춰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하자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특약을 설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반복해 계약금액을 낮춘 포스코ICT가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재입찰을 통해 계약금액도 부당하게 낮춘 정보통신(IT) 엔지니어링 업체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재입찰을 통해 부당하게 낮아진 낙찰 차액 6억317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납품대금은 일단 지급한뒤 물건에 대한 하자·성능 문제는 하자 담보나 보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포스코ICT는 하자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방법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해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부당 특약’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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