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탄핵 등 대통령 궐위상황에 청와대 기록물 통보·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기록물의 파기·멸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청와대 기록물 파기 방지법’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 전자메일 등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기록물로 생산·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에 국비 4조2000억원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제 2의 서별관 회의’를 방지하기 위해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공식·비공식회의도 전부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도모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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