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사진)은 28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방송, 영화, 웹툰, 음악 등 국내 문화콘텐츠가 국·내외 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가운데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의 무단복제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국내 사법권과 정부의 시정명령 등으로 저작권 침해 피해가 크지 않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들은 현행법상 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조치되는 소요 시간이 한 달 이상걸려 실질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불법복제물을 제작·배포하는 해외 서버 불법사이트들은 통신망을 신속하게 차단해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는 매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국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하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내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보다 융성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자인 저작권자들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자들의 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하는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써 국내 콘텐츠 발전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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