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지방세법’일부개정안 국회 상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원전내 보관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1일 강 의원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은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울진군에 209억원, 전남 영광군 250억원, 부산 기장군 299억원, 경주시 599억원의 지방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계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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