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가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A(32)씨 등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3시께 송도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25마력 고무보트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수상레저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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