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김우섭기자
도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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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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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도의원 “보상심의회 효율적 운영”… 초등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도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사진)이 ‘경북도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 상해 등과 관련한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며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또 도내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실기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교육청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도내 수영장 실태 및 수영실기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수영실기교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영실기교육을 위한 장소확보 및 수영장 시설 확대를 위한 도· 시·군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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