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면여부 결정 탄핵심판 선고 TV생중계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 내면 대통령직 파면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 내면 대통령직 파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10일 오전 11시 가려지게 됐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8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회를 시작,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2일 만에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게 된다.
이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완성돼 박 대통령 체포나 구속도 가능하게 된다.
인용결정 즉시 전직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바로 복귀한다.
특히 탄핵인용 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오는 절차는 아직 선례가 없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차원으로 청와대를 나오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가 공개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선고 당일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만일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사유가 13개나 되는 데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재법 개정으로 소수의견도 밝혀야 하기 때문에 25분이 걸렸던 2004년 때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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