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사진)은 청소년들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6314억 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학부모모니터링단은 어머니의 눈높이에서 학교급식 재료를 꼼꼼히 점검해 학교급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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