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5.9 대선과 관련, 대구에서 첫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나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어 이번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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