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 공포·비방 네티즌 고발
  • 이창재기자
대구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허위사실 공포·비방 네티즌 고발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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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5.9 대선과 관련, 대구에서 첫 공직선거법 위반자가 나왔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하는 글 등을 게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계정의 SNS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비방이 포함된 글·동영상·합성사진 등 66건 및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제251조 및 제108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일 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어 이번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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