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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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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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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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참다래·자두까지…호우피해보상, 복숭아·포도·감·감귤 포함  
정부,`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9월부터 밤, 참 다래, 자두도 `농작물재해보험’대상 농작물에 포함돼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품목의 경우 실제 자연재해 범위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강풍피해와 한해, 냉해, 조해, 설해까지로 추가 적용키로 했다.
 또 기존 사과와 배에만 적용되던 `호우’로 인한 피해 보상도 복숭아, 포도, 감, 감귤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험 대상 품목들 중 사과와 배, 보험 가입률이 70%대로 가장 높으며 포도와 감귤은 각각 5%와 1%대 미만이다.
 보험금은 국고(56%)와 각 지자체(지자체별 차이, 평균 20%)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자기부담금은 평균 1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률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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