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우리들은 모든 스포츠 경기 시 규칙을 어기면 경기 중 심판이 매의 눈으로 적발하고 호각을 불어 반칙 선수에게 경고장 내지 퇴장조치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범법 행위에 대해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거나 경미한 범죄는 해도 괜찮은 것으로 착각 내지 무시하여 반칙이 준칙으로 변해버리는 사회풍토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반칙과 꼼수행위를 생활·교통·사이버 3개 분야로 나눠 지난 2월부터 5월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사이버반칙’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전자상거래 먹튀행위와 경찰· 검찰· 금융기관 사칭해 상대방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제작 유포행위 등 인터넷상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경찰은 3대반칙 행위 중점 단속을 통해 사회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칙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장우(상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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