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사직서 제출 즉시 효력 발생
  • 손경호기자
도지사 사직서 제출 즉시 효력 발생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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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홍준표방지법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이용,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는 행위가 향후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5항은 대통령 보궐선거와는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그 사유의 통지를 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홍 후보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사직서 제출 후 부지사가 법정기한인 선거일 전 30일을 넘겨 통지하도록 해 보궐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해 법적미비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된 날을 뜻한다.
 윤 의원은 “홍준표 후보가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 인해 도민들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1년 이상 행정공백마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적미비를 해소하고 이런 악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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