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련법 준수”…음식쓰레기 대란 현실로
속보=해양부의 폐수 해양배출 기준강화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의 무더기 부적격 판정(본보 18일자 1면보도)과 관련, 음식물자원화협회 경북지회(경북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모임)는 18일 단속관청인 포항해양경찰서를 항의 방문,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함수율 조정을 강력 촉구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대표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포항해경(오염관리과)집단 항의 방문에서 “거액을 들여 정부가 권장한 처리시설을 설치, 사용해도 해양부의 배출 허용기준(함수율 95%) 충족이 어렵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수거업체들은 함수율 충족과 관련, “음식물 폐수에 물을 섞지않고는 관련법을 준수할 수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함수율 규정 95%를 85~90% 이상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수거업체들은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8개업체 시설 점검과 관련, 허용기준을 통과한 업체 1곳(7개업체 탈락)에 대한 판정 실상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음식물자원화협회는 폐수 함수율 조정이 안되면 해양수산부에 사업권을 모두 반납, 집단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항해경은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배출기준 점검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부적격 처리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방침을 고수, 2차 점검을 강행키로해 업체와의 마찰 등 수거 중단에 따른 올 여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김웅희기자 wo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