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이상 원룸 등 다가구주택 6월 30일까지 재활용품함 설치
[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앞으로 10호 이상의 원룸 등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원룸이 급증하면서 일부 원룸 입주민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배출로 심각한 악취와 주택가 미관저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원룸 입주민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현재 시는 원룸 전수조사를 거쳐 분리수거함이 미설치된 480여개 원룸 건축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가 마무리 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회수율의 증가로 쓰레기 줄이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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