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남부경찰서는 17일 시내버스기사로 취업을 알선해 줄 것 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버스회사 전 노조간부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돈을 건넨 피해자 4명은 사례금 마련을 위해 대출까지 받았지만 채용시험에는 모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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