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13)을 상대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A(48)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 포항시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을 강제로 강간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하는 A씨가 수차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큰 상처를 받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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