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활발한 입법활동‘눈에 띄네’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원 활발한 입법활동‘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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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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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잇따라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이홍희 의원(구미)은 경북도의 미래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인 탄소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종합계획에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탄소산업의 분야별 육성 시책, 탄소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산업구조의 다변화에 맞춰 우리도 또한 차세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중 구미시는 전자 정보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탄소산업을 대안으로 찾았으며, 도레이 첨단소재 등 탄소산업 관련업체 유치, 연구개발 센터 조성 등 새로운 산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호 의원(경주)은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어촌주민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마을에 대한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LPG공급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도내 연료취약지역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가스 사용편의성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경상북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건강하고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올바른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경상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는 장애인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근로지원인 배정,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제공,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의 편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체, 시각, 청각, 신장 등 장애유형과 정도(등급)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와 장비는 다양하다. 경상북도에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한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 기기와 장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이루도록 하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함께하는 경상북도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의원(비례)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종류와 범위를 △주민자치 정책 연구 개발 평가 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지원과 주민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며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주민자치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도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장기 기증의 날 지정 및 홍보대사 위촉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지원사업계획 수립의 세부내용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과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등으로 했다. 이 의원은 “첨단 의학기술로도 장기 및 인체조직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뇌사 장기기증자 한사람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심장, 간장, 신장, 폐장, 췌장, 각막 등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대기자가 많지만, 장기 특성상 상호간 적합성이 중요해 장기이식대기자가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개정안은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고, 기증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 및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장대진 의원(안동)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그동안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운영되던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상위법령 불일치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위촉해제, 간사 및 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경상북도문화진흥기금 설치, 기금의 구분 운영,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 운용, 운용계획, 기금의 재단 출연,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규정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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