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가입 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등 34개 품목으로 품목별 가입 기한은 벼는 6월, 감자는 5월과 9월, 콩은 7월, 복숭아·포도·자두는 11월까지 단위농협 손해보험 담당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사과는 적과 전 종합위험 상품에 한해 11월까지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이 20%를 넘는 경우 지급하며 생산액의 최대 70~85%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기상이 엘리뇨, 라니냐 등으로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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