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유호상기자] 김천경찰서는 모텔을 매수했으나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좋은 땅에 투자를 하면 등기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A씨(46)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B씨에게 구미에 있는 땅에 투자를 하면 등기 이전비용을 마련할수 있다고 속여 계약대금, 감정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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