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악의적 허위주장 적극 대처 계획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속보=공연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동료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의 횡포(본보 5월 29일자 4면 보도)와 관련, 공직사회와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A씨는 최근 의성군이 주최한 음악회 공연 중 벌인 폭행사건을 비롯해 지난 20일 의성청년회의소 주관행사, 의성시니어클럽 행사 등 에서도 유인물을 배포하고 출입을 막는 주최 측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면민 체육대회와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에도 고성을 지르며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유포한 유인물에는 “의성읍 하수관거 부실 공사로 625억원의 공금유출과 생태목장 관련 203억원 투자자의 계약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성명서 요청을 군수가 거부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요청 거부는 부작위에 대한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돼 군수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하고 감사원은 감사를 거부했다”고 적혀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의혹제기로 검찰, 경찰 등의 조사가 모두 이뤄졌으나 혐의가 없거나 불기소 처분됐는데도 계속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A씨의 횡포에 주민 김모(50)씨는 “조사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동료 직원들을 비리 혐의자로 감사원과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고 비난했다.
의성군은 A씨를 검찰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수사의뢰하는 한편 행정적으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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