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포항시북구청이 추진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무료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본인일 경우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포항시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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