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12일부터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 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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