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 안하면 18일 임명할 듯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7일까지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1차 채택시한이 14일로 완료된 만큼 1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안다”면서 “국회가 17일까지도 송부하지 않으면 18일부터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까지 송부하지 않으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한 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임명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