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가요주점을 임대해 운영하면서 공갈과 협박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A(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명회 행동대장인 A씨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던 안동시 옥동 소재의 한 가요주점을 지난해 1월부터 매월 400만원을 주기로 계약해 운영했는데 B씨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A씨를 찾아가자 ‘내가 돈 떼어 먹을까봐 그러냐’, ‘내가 손가락도 자른 놈인데 조심해라’, ‘내가 대명회 중간보스 위치에 있다’는 말로 협박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임대료 3829만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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