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경찰서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회사를 속여 3000여만원을 편취한 A(36)씨와 고교친구 B(36)씨를 보험사기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사고를 낸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친구 B씨와 함께 H보험회사를 속여 피해배상금 등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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