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타낸 30대 2명 검거
  • 박명규기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타낸 30대 2명 검거
  • 박명규기자
  • 승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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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경찰서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회사를 속여 3000여만원을 편취한 A(36)씨와 고교친구 B(36)씨를 보험사기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면허정지 기간 중임에도 칠곡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사고를 낸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친구 B씨와 함께 H보험회사를 속여 피해배상금 등 약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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