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상대로 취소소송… 추가 대응도 모색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시가 ‘박정희 우표’ 발행철회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미시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통해 내린 박정희 우표 발행 취소 결정의 위법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남시장은 재심 때인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소송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남유진 시장은 “재심 근거도 없이 우표발행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행정부에서 발행취소를 판단했으니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2015년 12월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에 함에 따라 지난해 4월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했었다.
지난해 5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돼 오는 9월 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어 발행 재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2일 발행결정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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