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윤대열기자
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윤대열기자
  • 승인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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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억 증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31일까지 납부해야”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000여건에 38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부를 당부했다.
 시가 부과한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억여원(5%)이 증가했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7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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