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2억 증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31일까지 납부해야”
[경북도민일보 =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4000여건에 38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부를 당부했다.
시가 부과한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2억여원(5%)이 증가했다.
이는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66만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주 원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또한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납부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7월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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